세금 지식

증여세 피하는법, 이거 모르면 전부 다 두들겨 맞습니다.

부동산법인인닷컴

작성일 2025.10.12

"증여세 피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몇 줄의 글로 당신의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준다고요?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게나 적용되는 내용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상황마다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원리원칙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 보고 자기 상황에 섣불리 대입한다고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그냥 도박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10년마다 얼마씩 증여하면 된다"는 글만 믿고 덜컥 실행했다가, 몇 년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터지면서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증여세 피하는법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세금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왜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안 되는지, 그리고 정말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

항상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인터넷에서 증여세 피하는법을 검색하면 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는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배우자라면 10년마다 6억까지 증여해도 된다.”


맞는 말이죠. 문제는 그걸 단순 공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공제 한도를 꽉 채워서 한 번에 일시 증여를 합니다.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자녀가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주택을 마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추가 증여가 필요해지는데, 이미 한도를 다 써버린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초과분에 대해선 수억 원의 세금이 한 번에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과세표준이 높아져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즉, 원리만 믿고 단편적으로 계획했다가 현실적인 변수에 막히면, 그 순간부터는 법이 허용한 혜택이 오히려 덫으로 바뀌는 겁니다.





억울하게 돈 내고 싶으신 분, 없습니다.



 


게다가 고액자산 보유자라고 해도 그 자산을 모두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본 케이스 중 99%는 전부 자산으로 계속 굴리고 있거든요.


특히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좋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급등 시점이랑 증여 시점이랑 잘못 맞물리면 아까 말한 대로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더 심각한 건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이거 다 상속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증여세 피하는법 찾았다고 좋아했다가 엄청나게 손해볼 수 있어요.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뻔히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세금 낼 현금이 없어서 급매해야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아니면 현금화를 못해서 되려 빚을 지는 이상한 상황까지 발생하죠.


자산은 많은데 세금 때문에 빚을 진다?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지만 실제로는 너무 흔한 일입니다.


이거 예방하려면 미리 세무 설계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단순히 "언제 얼마를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부터 설계해야 하는 거죠.




증여세 vs 상속세, 이중과세일까?


- 증여세: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

- 상속세: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


- 즉, 동일한 재산에 대해 동시에 두 가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이전 증여분을 합산해 상속세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제가 추천해주는 것은 가족법인 설립입니다. 


단순히 증여세 피하는법 그 이상으로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거든요.


장점들을 먼저 설명해드릴까요? 


법인세 체계 로 절세 효과 - 10억 건물 기준 소득세율은 42%에 반해 법인세율은 42% 적용

가업상속공제나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 최대 600억 한도로 공제 및 저율로 과세

자금 출처를 명확, 재산 관리 효율 강화 - 개인에 비해 자금 출처 소명 의무 간소화


이 외에도 가수금·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도 수월장기적으로는 가족 간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① 복잡한 법인 행정 절차 - 주주총회, 이사회 등 형식적 절차들이 번거로울 수 있고,

② 자금 운용의 제한 - 개인 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없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며,

③ 경영진에 따라 좌우되는 자산 가치 - 가족 중 누가 경영하느냐에 따라 법인 가치가 달라지고,

④ 신규 가족법인에 대한 낮은 신용도 - 대출이나 거래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⑤ 세무조사 가능성 - 국세청이 가족법인을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가족법인도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산 규모가 작거나 관리할 사람이 없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가족 간 의견 차이로 분쟁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잘못 설계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족법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각 가정의 자산 규모, 자산 성격, 가족 구성원의 이해도, 향후 계획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입니다. 10년 후까지 내다보면서 모든 변수를 고려한 구조를 짜야만, 그때 가서야 "아, 미리 준비해놨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을 마치며




 


100가지의 케이스,

100가지의 해결방법



사업을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플랜을 짜고

결과를 내야만 마음이 편하거든요.


적당히라는 단어는 제가 항상 경계하는 말입니다.



- 2025.09, 부동산법인닷컴

대표 세무사 윤영섭



#증여세피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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