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식
해외주식배우자증여, 바뀐 부분 모르면 꼼짝 없이 세금 다 냅니다.
부동산법인인닷컴
작성일 2025.10.07
우리나라에선 이상하게 주식으로 돈 번 걸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습니다.
예전엔 “주식 하면 패가망신 한다”, “그거 쉽게 버는 돈 아니냐”는 말이 흔했죠.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주식 투자자를 곱지 않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단순히 ‘눌러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차트를 보고, 기업 분석을 하고, 뉴스와 환율까지 하루 종일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주식은 더 힘듭니다. 시차 때문에 밤낮이 바뀌고, 새벽까지 버티며 거래해야 하죠.
그렇게 피땀 흘려 얻은 수익이라면, 세금으로 허무하게 날려버려선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는 방법이 바로 해외주식배우자증여입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
▮확실한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세무사로서 제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고객의 세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단 1원이라도 더 아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절대 넘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바로 ‘불법 탈세’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이 경계가 늘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와 불법인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세법은 해마다 개정되기에, 어제는 편법이었던 게 오늘은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그 선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한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해외 주식, 특히 엔비디아 투자로 큰 수익을 거두셨는데 문제는 세금이었습니다.
양도세 부담이 너무 커진 나머지, “배우자 명의로 옮겨두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셨던 겁니다.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외주식배우자증여에 대해서 국세청은 모든 건들을 다 들여다봅니다. 단순히 “아내 이름으로 계좌를 바꿨다”는 형식만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매수 자금이 누구 통장에서 나갔는지, 배당금과 매도 대금이 누구 계좌로 들어오는지, 거래 의사결정을 누가 내렸는지까지 모두 추적합니다.
이런 정황이 원 소유자에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이는 곧 ‘명의신탁’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과태료와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맞을 수 있습니다.
잠깐! 세법 상식 : 실질 소유자 과세 원칙 원칙 : 서류상의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내고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 국세청이 확인하는 포인트 매수·추가자금의 출처 배당금·매도대금의 귀속 거래 의사결정 정황(접속 기록, 지시 내역 등) 리스크 : 단순 명의 변경 → 미신고로 간주 → 명의신탁 판정 → 세금 추징 + 가산세 |
▮정공법이 적합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안 걸릴 방법 없나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없나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적어도 합법적으로는 그런 방법, 없습니다.
억지로 편법을 쓰다 걸리면,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얹어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로,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 즉, 해외주식배우자증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간은 10년 동안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즉, 신고만 제대로 하면 세금 부담 없이 합법적으로 자산을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세법 상식 : 증여주식은 얼마로 계산될까? 상장주식의 경우, 세법에서는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총 4개월)' 동안의 최종 시세가액(종가) 평균액으로 가치를 평가합니다. 따라서 당일 주가만 보고 6억 원에 딱 맞춰 이전하려고 하면, 이후 주가 변동에 따라 최종 평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방탄세무사 윤영섭은 무엇이 다른가요?

만약 위의 내용까지만 읽고 창을 닫으신 분이 있다면, 아마 몇 배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2025년 1월 1일,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서 해외주식배우자증여에도 새로운 규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전 직후 바로 팔아도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해외주식은 최소 1년 이상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 전에 팔아버리면, 세금 계산은 배우자의 취득가가 아니라 이전자가 처음 산 가격(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이월과세 규정’ 때문에, 이전 효과가 사실상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저를 찾아오셨던 한 의뢰인도 이 규정을 몰라서, 신고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되기 전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진행했다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을 상황이었죠. 다행히 상담을 통해 방향을 수정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상황에 맞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법에는 늘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빈틈을 읽고 가장 유리한 길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세무사로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6억 공제, '10년 누적' 합산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은 10년에 한 번씩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배우자에게 현금 2억 원을 증여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에 주식으로 증여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억 원이 아닌 4억 원이 됩니다. 해외주식배우자증여를 계획하기 전에 반드시 과거 10년간의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글을 마치며

세법은 계절처럼 바뀝니다.
오늘의 길이 내일은 막히고, 익숙했던 다리가 순식간에 끊기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매번 새로운 지도를 펼쳐야 하지만,
저는 그 길을 먼저 걸어가 보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의 시선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맞지 않게 길을 설계하는 것.
제가 방탄세무사를 자처하는 이유입니다.
- 2025.08, 부동산법인닷컴
대표 세무사 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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