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식
부부간현금증여한도만 믿다가 국세청에서 조사 받을 수 있다?
부동산법인인닷컴
작성일 2025.10.24
'세무조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상상하실 겁니다.
'대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정치인처럼 엄청난 자산가들이 국세청 조사관 앞에서 땀 흘리며 조사받는 모습 등..'
뉴스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기사화되지 않았을 뿐, 일반인들도 이런 연락을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는 매일같이 이런 분들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국세청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현금증여한도
▮국세청에선 모두 감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한 60대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해오며 재산을 모았고 이제는 배우자에게 일부를 넘겨주며 정리할 시기라 생각하셨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인 6억 원, 흔히 말하는 ‘부부간현금증여한도’ 안에서 현금 5억을 이체했고 세무서에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석 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증여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니 관련 서류를 제출해달라.”
대표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처음 몇 번은 보이스피싱 사칭 범죄인 줄 알고 그냥 끊어버리기까지 하셨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을 정도였으니까요.
분명 세법상 공제 한도 이내였고 신고도 제대로 했는데 왜 조사를 받는 걸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끝났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신고서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다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즉, 돈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자금을 진짜로 쓸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대표님의 경우,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는 했지만 이후 투자 결정을 본인이 직접 내렸습니다.
심지어 증여금 중 일부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아오기도 했죠.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형식적 증여’, 즉 명의만 배우자일 뿐 실제 소유주는 남편으로 판단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국 조사 과정에서 ‘증여가 아닌 자금 이동’으로 분류될 뻔했고, 자칫하면 수천만 원대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
늦지 않게 저를 찾아와 모든 부분에 소명을 하여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하우? 가감 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제가 어떻게 소명을 했는지 분명 궁금해하실 겁니다.
전부 다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지만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① 그 돈을 실제로 누가 썼는가
국세청이 제일 먼저 보는 건 “이 돈을 진짜로 누가 썼냐”입니다.
즉 탈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죠.
단순히 계좌 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누구냐를 중요하게 봅니다.
② 자금이 원래 계좌로 되돌아왔는가
이체된 자금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원래 계좌로 들어오면 국세청은 '실제 증여가 아니라 형식적 거래'로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AI 자금 추적 시스템으로 가족 간 계좌 간 이체 패턴이 자동 분석됩니다.
그래서 단 하루만 맡겨도 흔적이 남습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일부 금액이 다시 돌아온 내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서를 냈습니다.
해당 금액이 투자금 회수분이었고, 배우자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이었다는 증빙을 거래원장과 계좌별 이체 메모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③ 투자·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경우
특히나 증여 자금이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경우를 특히 민감하게 봅니다.
아무래도 배우자 명의로 투자 계좌를 만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실제 관리 주체가 남편이면 세금 회피 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세 가지 포인트를 종합해서 요약해 보자면? 결국 자금 사용의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신고했다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모든 사용 내역에 증빙을 남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 언제 자료를 요청할지 모릅니다. 소명하라고 연락을 받는 시점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누구는 3개월, 1년, 제일 긴 경우는 5년도 봤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기간이라면 착실히 증빙자료들을 모두 정리해두었더라도 어딘가에 방치해두거나 기억에서 지웠을 가능성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대응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게 안 내도 될 돈을 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
▮기초가 튼튼해야 걱정이 없습니다.
튼튼한 방패는 왜 필요할까요? 어떤 날카로운 창이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방패는 공격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소재로 미리 만들어집니다.
절세도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미리 읽고 최적의 구조를 설계해두는 것이죠.
이렇게 미리 대비하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정 자체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물론 제가 그 방법을 아무리 자세히 알려드려도 그대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부부간현금증여한도를 활용한 자금 이전은 해마다 세법 개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모든 흐름을 일일이 챙기며 대응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제도는 끊임없이 바뀌고 서류는 눈덩이처럼 쌓입니다.
부부간현금증여한도를 고민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불확실한 위험' 자체를 없애고 싶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낀 시간과 에너지로 사업이라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글을 마치며

부부간현금증여한도 내의 금액이라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졌는지
국세청은 날카롭게 따집니다.
마음 같아선 머릿속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없도록 설계하려고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정답을 준비해야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2025.10, 부동산법인닷컴
대표 세무사 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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