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식
2025년증여세 현명하게 줄이고 싶으시다면 꼭 읽어보세요.
부동산법인인닷컴
작성일 2025.10.14
누군가는 "상속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미리미리 나눠주는 게 세금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자산으로, 어떤 순서로 실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2025년증여세의 핵심 구조부터 상속세와의 전략적 비교, 그리고 일류 자산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절세 전략'까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증여세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2025년증여세 한도입니다.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 원. 숫자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5천만 원까지 공제된다'는 말을 '매번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로 이해하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증여세는 10년 안에 준 금액을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10년 안에 자녀에게 준 돈을 싹 다 더해서, 그 총액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2020년에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증여했고,
2025년에 4천만 원을 추가로 증여하려 합니다.
증여를 해주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여드린 표와 같이 '직계존속'으로 계산하여 5천만 원까지는 국가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내가 얼마를 받던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부모에게 7천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공제액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초과분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발생합니다.
1억 이하는 누진공제가 없고, 세율이 10%니까 2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그런데 이 7천만 원을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에는 증여와 달리 '기초 공제'라는게 있기 때문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기초 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원
총 2억 5천까지 세금 없이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속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럼 상속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일주일에 세 번은 듣는 질문이지만 맞다 아니다로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자산의 형태, 액수에 따라 답변이 천차만별이거든요.
2025년증여세 기준, 자녀 공제액이 5천만 원이라는 점은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동일하지만
상속세에는 증여세에 없는 기초 공제 2억 + 배우자 상속 공제 5억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유리한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죽을 때 물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건 통제권을 포기하는 선택입니다. '사망 시점'에 모든 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말이죠.
사람은 모두 자신이 언제 죽을지, 그때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얼마일지, 자녀들이 어떻게 나눌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시점에 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를, 누구에게 줄지 전부 본인 손에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산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0년 전 강남 아파트 시세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지금보다 2배는 올랐을 것 같죠?
만약 그 당시에 구매한 부동산을 그때 증여로 넘겼다면? 10년 전 시세로 세금을 계산했을 겁니다.
반면에 지금 상속한다면 2배 오른만큼 세금도 2배로 내게 됩니다.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부동산, 주식, 비상장 주식 등)은 증여가 유리하고
변동성이 적은 예금·현금성 자산은 상속으로 남겨두세요.
🏦 목적에 따라 다른 솔루션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① 어떻게든 절세를 하는 것 ② 수익을 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 ③ 본인이 죽고 난 후에도 자녀와 가족들이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설계 당연히 접근 방법부터 결과까지 달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마다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
▮하나만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결국 뭘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만 고집하는 순간, 세금을 더 내기 때문입니다.
🔹 1단계: 10년마다 쓰고 리셋 하라
증여는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자녀 2명, 배우자 1명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5년 1차 진행 : 배우자 6억 + 자녀 각 5천만 원 = 총 7억
2035년 2차 진행 : 배우자 6억 + 자녀 각 5천만 원 = 총 7억
→ 20년간 절세한 금액 : 총 14억 원
공제를 한 번만 쓰면 7억, 두 번 쓰면 14억입니다.
같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차이가 수억 원을 만듭니다.
🔹 2단계: 배우자 공제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라
게임을 할 때 필살기는 마지막에 쓰는 것 알고 계시죠?
필살기를 먼저 써버리면 아쉽게 게임에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증여와 상속에서는 공제액이 가장 큰 배우자 공제가 필살기 입니다.
생전에는 자녀에게 집중하고 배우자 공제는 마지막 시점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3단계: 자산도 구분이 필요하다.
약 5년 전 현금 20억, 서울 오피스텔 4채 총 30억 규모의 자산을 가진 고객께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유명 대학교 근처에 있어 가치가 계속 오를 일만 남은 오피스텔이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제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오피스텔 → 지금 자에게 증여 (향후 가치 상승분 세금 차단)
- 현금 → 상속으로 유보 (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급할 이유 없음)
5년이 지난 현재 해당 오피스텔 가치는 40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보유했다면 10억 원 상승분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냈을 겁니다.
하지만 미리 진행해 세금이 확정되면서, 그 금액을 온전히 가족 자산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터지는 변수. 양도세 중과 유예는 현재 2026년까지로 유예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간 정부에서는 계속 유예를 해주었습니다만.. 반대로 말하면 언제 이를 폐지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극단적으로는 매 달마다 정책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걸 일반인이 모두 알고 있기는 어렵겠죠? 특히 세금 문제에 예민한 고액 자산가라면 더더욱 말이죠. |
▮글을 마치며

2025증여세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국세청 좋은 일만 합니다.
어렵게 모은 자산인만큼
본인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으시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틀에 박힌 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 앞서 빠르게 새로운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미리 세워두며 준비하고 있는 세무사로 말입니다.
- 2025.10, 부동산법인닷컴
대표 세무사 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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