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식
피상속인뜻, 90% 이상은 틀리게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법인인닷컴
작성일 2025.10.07
드라마에서는 형제들이 유산 때문에 법정에서 싸우는 장면, 한 번 쯤 보신적 있으시죠?
그런데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세금 폭탄 때문에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백세 시대니까 아직은 젊다”, “상속은 나중 문제다”라고 미루시나요?
이렇게 방심하다가 갑작스러운 사고라도 생기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세금과 분쟁 속으로 내몰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피상속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뜻을 단순히 '재산을 남기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세금 지옥에 빠질지 말지를 결정하는 키를 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피상속인뜻
▮어떻게 물려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언제, 어떤 상태로 세상을 떠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낼 상속세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재산이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2채와 예금 3억을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 시기에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1억 5천.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내린 시기라면? 8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요.
똑같은 재산인데도 타이밍 하나로 7천만 원이 차이 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고 넘어가죠.
그러다가 정작 상속이 발생하면 가족들이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올 줄 몰랐다"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같은 재산이라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본인 명의냐, 배우자 공동명의냐, 자녀에게 미리 일부를 넘겨뒀느냐.. 이런 구조 하나하나가 몇 천만 원씩 좌우합니다.
결국 아무 준비 없이 세상을 떠나면,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세금 부담과 분쟁의 씨앗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마는 겁니다.
재산을 물려준다고 좋은 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간 셈이죠.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
피상속인뜻만 대충 알고 준비 안 해놨다가 낭패보는 상황들, 제가 직접 본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분쟁입니다. "우리 집은 사이가 좋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시는데, 돈 앞에서는 천사도 악마가 됩니다.
제대로 정해두지 않으면 결국 법정에서 만나게 되죠.
형제들이 서로 "내가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아버지 뒷바라지는 내가 다 했다" 하면서 고소전을 벌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가족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상속세 폭탄입니다. 가족 사이에 문제없이 합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가족끼리는 아무 문제없이 "형편 어려운 둘째한테 집을 다 물려주자"고 합의했다고 해봅시다. 정말 훈훈한 얘기죠.
그런데 막상 상속이 발생하고 나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상속세 1억 8천만 원 납부하세요."
문제는 둘째가 받은 게 강남 아파트 한 채뿐이라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그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해요.
그것도 3개월 안에 급매로 처분해야 하니까 시세보다 훨씬 싸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과 분쟁으로 몇 년간 고생하게 되고, 정작 물려준 재산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상속분쟁 핵심 용어 유류분: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 몫 (배우자·자녀 등이 받을 수 있는 기본 비율) 특별수익: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나 혜택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 기여분: 부모 봉양이나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몫 |
▮가족에게 많이, 안전하게 물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덜 낼 수 있을까요?
일단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계산부터 해보세요.
피상속인뜻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 집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로 안 나올 거야" 이런 막연한 추측은 금물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현재 부동산 시세, 예금, 주식, 심지어 보험까지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상속세를 계산해봐야 해요.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산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전 증여를 10년 단위로 활용하세요.
자녀 한 명당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걸 제대로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10년에 1억, 20년에 2억을 세금 없이 미리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하면 더욱 효과적이죠.
마지막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 상속재산의 1/2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죠.
단, 배우자가 나중에 자녀들에게 재상속할 때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미리 준비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총 맞고 나서 방탄조끼를 입는다고 소용있나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속이 발생한 다음에는 이런 절세 전략들을 쓸 수 없거든요. 지금 당장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부터 '잘 나간 건' 아닙니다.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십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죽음과 돈 이야기를 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상담이 끝나고 나갈 때는 "속이 시원하다", "백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안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중요한 건 첫 발을 떼는 용기입니다. |
▮글을 마치며

단순하게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과 화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뿐입니다.
평생 쌓아올린 자산을 어떻게 해야
뒤탈없이, 문제 없이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5.09, 부동산법인닷컴
대표 세무사 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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