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식

증여상속차이? 똑같은 답만 해주는 세무사라면 바꾸셔야 합니다.

부동산법인인닷컴

작성일 2025.10.07

VIP가 보디가드를 고용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맡기고, 위기가 오면 목숨 걸고 대신 싸워주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보디가드들은 언제나 총알을 대신 맞으며, 끝까지 몸을 던져 주인을 지켜내죠.


그런데 만약 보디가드가 자기 몸을 더 우선시하고, 위험 앞에서 물러선다면 어떨까요?


그건 더 이상 보디가드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세무사들 중에도 이런 모습이 많습니다.


고객의 자산을 끝까지 지키려 하기보다, 자기 책임이 덜한 ‘안전한 답변’만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여냐, 상속이냐”라는 질문에도 늘 똑같은 대답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상속차이는 단순히 교과서적인 답 하나로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뻔한 말 들으려고

전문가를 찾는 것은 아닌데 말이죠.



 



그렇다면 왜 세무사의 답변은 늘 똑같을까요?


사실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국세청이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 부분을 철저히 피하려고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논란이 될 만한 방법은 아예 꺼내지도 않고, 그저 세율표에 나온 수치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증여는 이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은 이렇게 공제가 들어갑니다.”


말만 들으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은 제각각인데, 돌아오는 답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무난한 선택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세무사한테 굳이 돈을 내고 상담받을 필요가 있나? 검색해도 나오는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고객이 진짜 궁금한 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증여상속차이 속에서 내 상황에 맞는 해답인데,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그걸 외면하는 겁니다.




본질을 꿰뚫어봐야 합니다.



 


진짜 전문가일수록 “100% 무조건 이게 답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결국 모든 해법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같은 전문가는 먼저 고객의 현재 상황을 청진기처럼 살핍니다. 


자산의 구조, 가족관계, 앞으로의 매도·보유 계획까지 살펴야 올바른 처방이 가능합니다. 


물론 큰 틀에서 포트폴리오 유형별 전략은 나눌 수 있지만, 세부 설계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100명의 고객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해법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증여상속차이의 본질입니다.



1. 현금 10억을 가진 경우


현금을 자녀 2명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씩 공제가 되므로, 단순 계산으로는 공제액을 제외한 약 9억 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번에 몰아주면 최고세율(최대 50%) 구간까지 들어가 수억 원의 세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고, 손주까지 활용해 분산 이전한다면 세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2.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 한 채


부모가 생전에 증여해 자녀 명의로 매도한다고 가정하면, 부모 취득가(예시 : 3억)와의 차익 7억 원이 고스란히 양도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7억 벌어서 3억은 국세청에게 헌납하는 셈이되는거죠.


반대로 상속을 거치면, 상속 당시의 시세 10억 원이 취득가로 인정되므로 자녀가 이후 10억에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이 ‘0’이 되어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등을 합치면 상속세 자체도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비상장주식 10억 원어치


현재 회사 가치가 낮아 10억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시점에 증여하면 10억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5년 뒤 회사 가치가 두 배가 되어 20억으로 평가되면, 동일 지분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은 단순히 2배가 아니라, 누진세율 때문에 그 이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특히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을 볼 줄 아는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같은 10억 자산이라도 현금, 부동산, 주식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증여상속차이를 단순히 개념으로 아는 것과, 실제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상담에서는 이런 구체적 분석 없이 “증여하세요” 혹은 “상속하세요”라는 단순한 답만 반복됩니다. 


결국 고객은 자기 상황에 맞는 전략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똑같은 답변만 듣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치만을 뻔하게 읊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열려 있지만, 해석과 활용의 깊이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안전한 답만 반복하는 건 그저 ‘교과서 읽기’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문가라면 틈을 찾아내고, 위험을 예측해 미리 차단하며, 고객에게 가장 확실한 길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 차이가 곧 ‘수억 원의 세금 차이’로 이어지고, 고객이 안심하고 잠드는 이유가 됩니다.


저는 바로 그 지점을 지키는 세무사이고 싶습니다.





과연 진짜 세무사의 자세란?



 



증여와 상속의 차이, 인터넷에 10분만 검색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 자체가 당신의 세금을 단 1원이라도 줄여주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지식을 당신 상황에 어떻게 써먹느냐입니다. 


결국 증여상속차이의 가치는 개념을 아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실제 삶에 맞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방법 한두 가지를 툭 던져주고 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① 고객이 가진 모든 자산 유형을 분석하고,

② 가족 구성원은 물론 주변인들의 상황까지 검토하며,

③ 시기별 타이밍을 계산해 시뮬레이션까지 돌려봅니다.



그래야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최적의 방법이 나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보고 편법이라거나, 심지어 나쁜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의뢰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왜 나쁜 일입니까? 


오히려 세무사 자신의 안전만을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직무유기 아닐까요?


의뢰인이 비싼 돈을 내고 세무사를 찾는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피 같은 돈을 써서 저를 찾아온 의뢰인에게 반드시 이렇게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쓴 돈이 아깝지 않았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믿는 상속·증여 전문 세무사의 자격이자,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글을 마치며




 

결국 '한 사람'을 위한 방법입니다.


저는 단순히 세금을 줄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금 때문에 당신의 인생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하고,


국세청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게 제가 세무사로서 존재하는 이유이며, 제가 믿는 소신입니다.



- 2025.08, 부동산법인닷컴

대표 세무사 윤영섭

#증여상속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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