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법인세세율구간 잘못 이해하면 2천만 원 날리게 된다?
부동산법인인닷컴
작성일 2025.10.03
지금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2억 일 때 법인세를 계산해 보세요.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억이면 19%니까 3천8백만 원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인세는 전체 금액에 세율을 때리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구간별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2천만 원 줄어든 1천8백만 원이 정답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상대성이론은 이해하기 쉽지만, 세법은 너무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천재도 손들었던 세법, 여러분이 헷갈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방탄세무사'를 자처하는 이유입니다.
적어도 제 고객님들은 이런 초보적인 법인세세율구간의 함정에 당하지 않도록, 아인슈타인마저 포기한 세법의 미로에서 확실한 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죠.
▮얼핏 보면 쉬워 보이는데
▮수 천만 원씩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세세율구간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나오던데? 그냥 저거 보고 하면 되겠네.”
실제로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세세율구간 표만 보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동일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기 쉬운 세율 계산 방식 예를 들어 과세 대상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세율표에 19%가 보이니 “3억 × 19% = 5,700만 원” 지방 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6,27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2억 원까지는 9%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억 × 9% = 1,8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19%가 붙습니다. 즉, 1억 × 19% = 1,900만 원. 이 두 금액을 합치면 국세 3,700만 원이 나오죠. 여기에 지방 소득세 370만 원을 더하면 총 4,070만 원. 앞서 잘못 계산한 6,270만 원과는 무려 2,200만 원 차이가 나게 되죠. |
거의 사람 한 명을 더 쓸 수 있는 비용을 세금으로 더 쓰게 되는 셈입니다.
혹시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간단히 ‘누진공제’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3억 원 과세표준이라면 3억 × 19% = 5,700만 원에서 누진공제 2,000만 원을 빼면 똑같이 3,700만 원이 나오죠.
세율표만 보고 대충 했다가는 국세청에 몇 천만 원을 ‘기부’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계산 착오가 아니라 세법상 조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흔한 원인 중 첫 번째는 세액감면 종료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지만 6년 차부터는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즉, 동일한 소득이어도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월결손금 소진입니다.
과거의 적자를 현재의 흑자와 상계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적자가 모두 소진되면 당해 연도 소득 전체에 과세됩니다.
작년까지는 이월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줄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액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죠.
과세구간 경계도 중요합니다. 과세표준이 2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1억 9,900만 원과 2억 100만 원은 단 200만 원 차이지만, 적용 세율 차이로 세금은 크게 벌어집니다.
모두 미리 알 수 있고 조정, 대응 가능한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 먼저 고객에게 말하고, 법인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방패변호사인 저의 역할입니다.
맨땅에 헤딩하지 마세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이를 통해 어떤 지식과 노하우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손해를 보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피하는 게 좋겠죠. 제가 겪었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중한 돈, 한 푼이라도 더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신 고민하고 싸워드립니다.
세금은 단순히 숫자를 더하고 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은 매년 당신이 법인세세율구간을 넘었는지 아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익은 같아도 불필요한 집행 하나, 시점 하나가 바뀌면 곧바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 경계선에서 국세청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늦습니다.
일반적인 세무사들은 연말이 지난 뒤에 장부를 정리하며 계산만 하지만, 저는 그전에 지출을 구조적으로 배치합니다.
올해 안에 써야 할 것과 내년으로 미뤄도 되는 것을 구분해, 애초에 싹을 미리 잘라버리는 것이죠.
대표 보수, 상여, 기부금,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은 단순히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두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을 저는 ‘세금 달력’이라고 부릅니다.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사전에 구간을 잘라내고, 국세청이 겨냥할 틈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대응책을 짜놓으면, 대표님은 연말마다 불안해할 필요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초보자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해주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그 방식으로는 고객들이 매번 같은 고민을 반복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숫자놀음이 아닌 전략 컨설턴트로서 함께 하자고요. 그 결심 덕분인지 많은 고객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
▮글을 마치며

법인세세율구간
누가 계산해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세금 앞에선 무력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더 벌어야 한다고 알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내 수고가 결국 숫자로 깎여 나가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저는 그 두려움을 지워드리는 일을 합니다.
고객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드리기 위해,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규정도 끝까지 파고듭니다.
당장의 편한 길보다 힘든 길을 자진하여 택하는 이유도,
확실한 근거로 안심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게 맡기신 이상, ‘혹시나’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세금 문제로 다시 불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안전한 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2025.08, 부동산법인닷컴
대표 세무사 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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