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법인가지급금 신경 쓰지 않으면 몇 천만 원 세금 더 냅니다.
부동산법인인닷컴
작성일 2025.10.30
회사를 세운 후 정신없이 달려온 1~2년. 매출을 일으키고 거래처와 직원을 관리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자연스레 회계나 세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한 번에 정리하자."
그러다 급전이 필요할 때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합니다.
어차피 내 돈과 시간, 노력을 들여서 만든 회사이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러다 법인가지급금이 문제가 되어 큰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선 어떻게 해야 하나 크게 당황합니다.
혹시 대표님의 통장은 안녕하신가요? 국세청의 좋은 먹잇감이 되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10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돈 아닙니다.
▮함부로 썼다간 큰일 납니다.
작년 가을 세무조사 통보서를 들고 다급히 저를 찾아오신 A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상가를 활용해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순탄하게 운영해오던 중 느닷없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가지급금 8,3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것입니다.
서류에는 지난 3년간의 인출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자녀 학원비, 가족생활비, 개인 카드값은 물론 골프 회원권 구입비까지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지분 100%를 가진 제 회사인데, 제 돈을 쓴 것도 문제가 되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착각하십니다. 법인은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인격체'가 됩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은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은 '관리인'에 가깝습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인출한 돈은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이며, 이 돈을 제때 정산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나 '배당'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치명적입니다.
- 첫째, 세금 폭탄. 상여로 처리되면 최고 45%의 소득세를, 배당으로 처리되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회사가 이자를 받지 않은 것마저 '이자수익 포기'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둘째, 금융 페널티. 금융기관은 '법인가지급금'을 재무구조 불건전성의 신호로 봅니다. 결국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대출금리가 무려 1.3%나 오르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8,300만 원을 자유롭게 쓴 대가로 날아온 청구서는 대표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혹독했던 겁니다.
▮하나씩 다시 맞춰가면 됩니다.
저는 국세청이 공격해올 세 가지 방향을 먼저 예측했습니다.
1. 상여 처리: 대표의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2. 배당 간주: 부당한 이익으로 보아 이중과세를 한다.
3. 무이자 대여: 회사의 이자수익 포기로 간주해 법인세를 추가한다.
이 세 갈래의 공격을 동시에 방어하고 앞으로 발생할 위험까지 차단하는 방법을 준비하였습니다.
1단계 : 급여 체계의 전면 재설계
많은 대표님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급여를 책정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월급도 안 받는 대표가 회사 돈을 빼 썼다'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먼저 정당한 급여 체계를 만들고 과거 인출액 일부를 급여로 소급 정산하여 방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단계 : 정식 배당 절차를 통한 출구 마련
이미 사용한 자금 일부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식 배당'으로 전환했습니다.
배당은 주주의 정당한 권리이기에 국세청도 함부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물론 배당소득세는 발생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가산세와 세무조사의 위험을 피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죠.
3단계 : 상환 계획 수립
대표님의 개인 자산 일부를 활용해 법인가지급금을 상환하는 시나리오를 설계했습니다.
회계상 자금 반환 처리로 정산하여 자금의 출처, 상환 시점, 회계 처리 방식까지 국세청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도록 구축하여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한 것입니다.
4단계 : 재발을 막는 방지 시스템 구축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분리하고 월별 자금 사용 한도를 설정했으며 분기별로 가지급금 현황을 자동 점검하는 회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실수로라도 위험이 쌓일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한 달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8,300만 원의 법인가지급금은 완벽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예상됐던 1,800만 원의 추징세액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무엇보다 신용등급이 정상화되면서 대출 조건도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 하나가 아닌 열을 봐야 합니다. 숫자 하나만 바뀐다고 끝이 아닙니다. 나비효과처럼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까지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하죠. 그냥 해달라는 것만 해주는 건 진짜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제가 상담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 마음대로 못 쓰나요?"입니다.
자본금부터 시간, 노력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었으니 법인 자금도 내 것이라는 생각, 어찌 보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 회사'라는 인식이 강한 가족법인은 이 경계가 더욱 쉽게 허물어집니다. 법인 카드로 하는 가족 외식, 법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자녀 학원비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국세청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소한 관행'은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으로 시작했던 돈이 3년, 5년의 시간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천만 원, 심지어 억대의 가지급금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세무조사 통지서' 한 장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쌓인 가지급금도 분명히 해결할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에 필요한 비용과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뿐입니다.
만약 이 글을 읽으며 '어, 이거 우리 회사 얘긴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 저희는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 모든 부분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율하고 더 이야기를 나눠 가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
▮글을 마치며

설립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입니다.
얼마나 꾸준하고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자금 흐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표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끝없는 총알 속에서 안전해지고 싶다면
꼭 방탄세무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10, 부동산법인닷컴
대표 세무사 윤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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